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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생 후반전을 준비중인 쌍둥이 아빠 쌍디대디 입니다. 오늘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10만원 혜택 받아 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10분만 투자해서 10만원 세제혜택 받아가시고 답례품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표방해서 만든 제도 입니다.
수도권에 치중된 인구로 인해 점차 지방에 세금문제가 심각한 시점에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고향에 기부하는 제도를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여 세수증가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고향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든 선택이 가능하며 세액공제와 더불어 답례품을 준다고 합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었으니 주변사람에게도 널리 알리고 지방도 살리고 10만원에 답례품도 많이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 세액공제 혜택
금액 | 공제액 |
10만원 이하 | 100%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셔서 추가 납부금이 있으신 분들은 10만원 세이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은 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고향사람 기부제는 해당년도 말까지 (예 2023년 12월 31일) 기부해야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로 가셔서 빠르게 기부하시면 됩니다.
( 12월엔 대기자가 많을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지역 농산물 좋은 것은 품절이 된것도 보이네요
이건 꿀팁인데요, 강원도 한우 먹으러 가시거나 광관지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상품권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기부금 답례품 비율이 다르니 최대 30% 비율에 가까운 것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기타 속초의 요트투어 상품권, 양양 서핑강습권, 광주시 네이밍 도네이션 등등.
4. 주의사항
- 현재 거주지에서는 기부가 불가 합니다.
- 법인으로 기부가 불가 합니다. (개인사업자 가능)
- 타인명의로 기부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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