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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좀더 쉽게 설명드리고, 간편하게 "나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단순히 일을 하다 그만두는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그만둔 후 다시 직장을 알아보는 활용을 위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된 사업장에서 일한 분이라면 누구나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으니 잘 알아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한 날짜가 18개월 중 180일 이상 이여야 하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합니다.
2. 자발적인 퇴사는 적용 안됩니다. (예외 :일부 자발적인 퇴사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랫글 참조)
3. 비자발적인 퇴사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안 됩니다.
4. 실직 이후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필요합니다.
5. 실직 이후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신청 필요합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한 경우 (조건 2 예외 관련)
1. 질병, 육아, 출산, 임신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무급 휴가가 불가능한 경우.
2. 권고사직 시 위로금 등 노사 협의가 없는 경우
3. 사업장 이전 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4. 계약직의 경우 계약 만료 시 연장이 안 되는 경우
5. 임금체불, 사내 괴롭힘, 재계약 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등
기타 여러 가지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노무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이, 가입기간, 소정 근로시간, 그리고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누구나 간단하게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거나 실직 전에 실업급여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예시) 2018년 5월 4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했고 퇴사 전 3개월 간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은 1990년생 근로자는 150일간 하루 60,120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총 예상수급액은 약 9백만 원입니다.
실업급여 바로 알기
■ 실업급여는 일종의 위로금이라 보면 되나요?
→ X 실업급여는 단순위로금이 아닌 다시 경제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실업급여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대가인가요?
→ X 실업급여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실업이라는 보험사고에 처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벌인다는 전제 하 지급)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 만기까지 받을 수 있나요?
→ X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직·퇴직 등 미고용 상태가 되면 실업급여를 굳이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지급되나요?
→ X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나오는 것이고 수급기간이 퇴직 후 1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는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나요?
→ X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경과 후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 전직·자영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X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 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대 4년이며 인정되는 연장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ㆍ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ㆍ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 구직급여 수급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 더 이상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X 구직급여 신청 후 질병/부상, 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는 증빙서류(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를 제출 후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ㆍ 1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ㆍ 1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ㆍ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
ㆍ 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ㆍ 보험 모집인, 채권추심인,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등
■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O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 구직급여는 수급기간 연장이 불가한가요?
→ X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가능하며 받을 수 있는 급여 유형으로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 자영업으로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O 이런 경우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자영업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자영업이라 함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물론이고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도 포함됩니다.
정확성과 편의성이 극대화된 실업 급여 계산기는 잡코리아 취업 성공 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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